1. 수납 기간 : 2010. 2. 22(월) - 2. 25(목) <4일간>

2. 수납 금융기관 : 농협, 부산, 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 전국 지점
 

3. 수납방법 :  창구납부, 인터넷뱅킹, 폰뱅킹, CD/ATM기, 가상계좌
 

4. 등록금 고지서 출력 :  2월 16일 이후 부산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출력
  ※ 2월 16일 이후 장학금 내역이 변동되어 등록금이 변동된 고지서는 재무과에서 재발급받아 반드시 농협 부산대지점에서만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
 

5. 등록금 분할납부 : 부산대 홈페이지 학생지원시스템 학사관리(등록) 참조
   가. 신청 방법 : 학생지원시스템-인터넷분할납부에서 학생 본인 직접 신청
   나. 신청 기간 : 2010. 2. 1(월) ~ 2009. 2. 10(수)
 

6. 등록금 차등납부 : 부산대 홈페이지 학생지원시스템 학사관리(등록) 참조
   가. 대 상 자 : 수업연한 초과자 중 차등납부대상자(학부 1~9학점, 대원 1~3학점)
   나. 신청기간 : 2010. 3. 2(화) ~ 2010. 3. 12(금)까지 소속 학과사무실로 신청

                              (차등납부 신청 후에는 수강정정 불가)
   다. 등록기간 :  2010. 3. 17(수)~3. 18(목)
 

7. 기타 유의 사항
   가. 우선선발장학생(복학생 포함)으로서 학비감면이 누락된 학생은 학생과에서 학비감면 내역을 확인받으시기 바람.
   나. 장학금 수혜자로서 납입할 금액이 없는 “0”원 고지서대상자도 지정된 수납은행에 제출하여 영수증을 교부받지 않으면 미납자로 처리됨.
   다. 복학자로서 “0”원 고지서 대상자는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복학과 동시에 자동으로 등록처리가 완료됨.
   라. 등록을 하지 않고 휴학을 원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등록기간에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함. 
   마. 등록금 분할 및 차등납부자가 휴학할 때는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함.
   바. 휴대폰 미입력 또는 변경된 학생은 학생지원시스템에 접속하여 수정바람.
 

8. 미등록 학생에 대한 처리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학생은 학칙 제67조 8호에 의거 미등록으로 제적됩니다. (분할납부 차수별 미납자 포함)